시민안전배상보험 누구나 무료보장/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청구방법
1.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 강도, 스쿨존사고,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이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지자체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우리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으로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별도절차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인데, 시민안전보험이라는게 있다는 걸 대부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시민안전보험이라는게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 알게 되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지자체마다 가입기간, 보장내용 등이 조금씩 다르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고, 청구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내용 꼭 챙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 각 지자체의 몇가지 보상사례
2-1. 부산에 주소를 가진 시민이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중에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서 골절당한 A씨 (보험금 지급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원)
2-2.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사망한 B씨 (보험금 지급 : 1,000만원)
2-3.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 많은 폭우로 건물지하가 물이 잠기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C씨(보험금 지급: 자연재해 1,000만원 + 익사사망 300만원 => 1,300만원 중복지급)
2-4.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충돌사고로 사망한 D씨(보험금 지급 : 대중교통 사망 1,000만원)
3.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3-1. 피보험자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해당됩니다.
3-2.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이고, 해마다 갱신됩니다.
3-3. 보 험 료 : 무료 (부산시에서 일괄 납부)
3-4. 가입절차 : 부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3-5. 보험.공제사명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
3-6.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51-888-2895
3-7.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중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 1,0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만15~만80세보장) |
3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3-8. 보험금 청구방법
1)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하여 통합상담센터(DB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에 문의합니다.
2)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피보험자(사고발생) → 보험사문의(1522-3556) →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사(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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