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건강보험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환급 신청
매달 건강보험 꼬박꼬박 잘 납부하고 계시죠? 병원진료받으면서 간혹 진료받는 과목에 따라서 진료비 참 비싸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원래 비싼 진료과목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비가 과다 청구된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구된 병원비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게 확인되었다면 지급할 진료비 제외 후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신청 못했다거나, 잊고 있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상여부확인하셔서 못 받은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챙겨 받으세요
2. 신청방법
2-1. 우편이나 팩스 등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서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시면 환급금을 계좌로 약 일주일 이내 입금처리해 줍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홈페이지 신청 접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2-3. 건강보험 모바일 앱 신청 접수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3. 문의
1577-1000
4.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3년이 지나서 소멸되기 전에 챙겨보시고 신청해서 환급받으세요.
개인별 상한금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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