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일반

2023 국민건강보험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환급 신청

노마드나짱 2023. 10. 21. 02:27

 
 
 
2023 국민건강보험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환급 신청
 

 

 

 

매달 건강보험 꼬박꼬박 잘 납부하고 계시죠? 병원진료받으면서 간혹 진료받는 과목에 따라서 진료비 참 비싸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원래 비싼 진료과목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병원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비가 과다 청구된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청구된 병원비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게 확인되었다면 지급할 진료비 제외 후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신청 못했다거나, 잊고 있었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상여부확인하셔서 못 받은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챙겨 받으세요

 

 


 
 

2. 신청방법

 

2-1. 우편이나 팩스 등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서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시면 환급금을 계좌로 약 일주일 이내 입금처리해 줍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홈페이지 신청 접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2-3. 건강보험 모바일 앱 신청 접수

 
민원여기요▶조회▶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3. 문의

1577-1000


 

4.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나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3년이 지나서 소멸되기 전에 챙겨보시고 신청해서 환급받으세요.


개인별 상한금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023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