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일반

연명의료결정제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노마드나짱 2022. 8. 8. 00:14

 

 

 

연명의료결정제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오늘은 연명의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1. 연명의료결정제도

1.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3. 연명의료계획서

3.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1. 연명의료결정제도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보관 => 데이터베이스
조회






3. 연명의료계획서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3.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작성대상 확인 => 상담.설명 =>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
=> 통보





삶을 잘 사는 것만큼 존엄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