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개혁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최근에 국민연금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을 따박따박 내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참 씁쓸합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2093년도까지 늦추는데 초점을 맞춰서 현행 9%인 보험요율을 18%까지 인상한다는 내용과 수령시기도 만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개혁안의 내용입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정년퇴직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8세까지의 소득이 없는 긴 공백기간을 노인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까요? 또 하나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은 납부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과연 내가 낸 돈 제대로 받을 수는 있을까..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불신의 마음 때문에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나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내 용 -
1. 국민연금
2. 조기노령연금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5.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
6.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7. 기타문의
1. 국민연금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나이들어 일할 수 없거나, 사고, 질병, 사망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198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난 사람이, 원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감액된 지급률(1년 6%, 월 0.5%) 로 평생 지급받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3-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2. 본인이 조기수령 나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3-3.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3-4. 월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의 이하(2023년도 월평균 소득액은 2,861,091원) 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55세~ | 56세~60세 | 57세~61세 | 58세~62세 | 59세~63세 | 60세~64세 |
※ 기준은 만 나이
5.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
예시) 1968년생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원일 경우
원래 만 64세에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앞당겨 만 59세에 조기수령할 경우 70만원, 만 60세에 76만원, 만 61세 82만원, 만 62세 88만원, 만 63세 94만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
지급률 | 70% 지급 | 76% 지급 | 82% 지급 | 88% 지급 | 94% 지급 |
6.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7. 기타 문의
☎ 1355.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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