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병원 약국 대중교통제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됩니다.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실내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귄고로 전환이 되는데요, 단,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간,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 유지가 됩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위한 상황 평가
1-1.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
1-2.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증증.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 유지.
1-3.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참고치* | 최근 현황* (전주 대비) | |
환자발생 안정화 | ⊙ 주간 환자 발생 | 2주 이상 연속 감소 | 3주째감소 | (-27.5%)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전주 대비 감소 | 1주째감소 | (-17.2%) |
⊙ 주간 치명률 | 0.10% 이하 | 0.07% | 동일 |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병상 가용능 | 50% 이상 | 68.5% | (+1.8%p) |
고위험군 면역 획득 | ⊙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 50% 이상 | 34.5% | (+0.8%p) |
⊙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 60% 이상 | 62.1% | (+1.8%p) | |
⊙ (추가 고려사항)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 | ||||
※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 1월 2주(8~14) 기준이며, 주간 치명률은 12월 4주(25~31) 확진자 모니터링(2주) 결과,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1.20. 0시 기준 |
(출처 : 질병관리청)
2.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2-1. 의료기관,약국
2-2. 감염 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2-3.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3.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3-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3-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3-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3-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4. 단계적 조정 방안
4-1. 1단계 조정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조정 내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간,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
- 조정 시점 : 조정 기준 충족 시
4-2.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조정 내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조정시점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시
마스크와 일체가 되어 생활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낼 거라고 생각지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1단계 조정을 거쳐서 2단계 조정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이라도 3년 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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