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2024년 육아지원 3법 개정 핵심 내용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핵심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주변의 육아 지원이 어려운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써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연장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며, 최대 4회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3. 유산·사산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조기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최근 고령 임신 증가로 유산·사산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존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다태아 임신이나 조기 진통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난임치료휴가 6일로 확대, 유급기간 증가
기존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늘어나며, 유급기간도 2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2일 유급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6.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지원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역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육아지원 3법 개정,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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