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노후긴급자금 신청조건 대출한도 상환방식 이자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전.월세를 낸다거나 아파서 병원 가는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일정 한도 내에서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를 위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내 용 -
1.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조건
2. 대출용도
3. 대출한도
4. 신청기한
5.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6. 상환방식
7. 기타문의
1.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 조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2. 대출용도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최대 2배이내의 실 소요비용으로 최고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시,
월 40만원 연금수급자 | 대출한도는 1년 연금수급액인 480만원의 2배인 960만원까지입니다. |
월 60만원 연금수급자 | 대출한도는 1년 연금수급액인 720만원의 2배는 1440만원이지만, 최고 한도인 1000만원까지입니다. |
4. 신청기한
4-1. 전.월세보증금 : (신규)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2.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4-3.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4.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 2023년 3분기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은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3분기 (연체)이자율 및 적용기간입니다.
구분 | 2023년 2분기 | 2023년 3분기 | 증감 | 적용기간 |
이자율 | 3.48% | 3.35% | -0.13%p | 2023.7.1.~ 9.30. |
연체이자율 | 6.96% | 6.70% | -0.26%p |
6. 상환방식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으로 상환합니다.
7. 기타문의
자세한 세부사항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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