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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중단/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스트레스DSR도입

노마드나짱 2023. 9. 16. 13:12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중단/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스트레스DSR도입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주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대출규제방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공급중단과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울러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제도도 도입 방침입니다.

 

대출계획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 -

1.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중단
1-1.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과 일반형의 구분
1-2. 중단시기

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3.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 방침
3-1.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제도
3-2.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적용효과 예시

 
 

1.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중단

 
 
우선, 올해 1월 30일 출시되었던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공급이 9월 말에 중단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 초과 또는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으로 금융당국에서 규제에 나섰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관계없으며, DSR 적용을 안 받는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폭발적인 신청에 9월 현재 기준으로 공급 목표에 95%이상 도달되었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공급이 중단예정이고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1.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과 일반형의 구분
 

구분 기준 금리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 기준 만기 10년 ~ 50년에 따라 4.15% ~ 4.45%
일반형 주택가격 6억 초과 & 부부 합산 소득 1억 초과 기준 만기 10년 ~ 50년에 따라 4.25% ~ 4.55%

 
 
1-2. 중단시기

 
2023년 9월 27일 (수)

 

 

 

2.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합니다.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사람들은 50년 만기 대출등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을 입증하기 힘든 사람들은 DSR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는 50년이지만, DSR규제 계산 시 사용되는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대출금을 줄인다는 목적에 있습니다.
 
이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 상호금융등 전 금융기관에 적용이 됩니다.
 
 
 
 

3.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 방침

 

3-1.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제도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엄격한 DSR규제로 DSR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3-2. 변동금리 Stress DSR적용효과 예시

 
소득 5천만원 차주, 금리 4.5% 대출 시 (DSR 40%, 50년 만기) : 
가산금리 1%p 적용 시 : (도입전) 4.0억원 → (도입후) 3.4억원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계대출규제에 실수요자분들은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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