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라는 서울시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챙겨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 -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6. 기타 문의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아이를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2-1. 기존
9. 1.(금) ~ 9.15.(금)
2-2. 연장
9. 1.(금) ~ 9.20.(수) 18시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3-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3-2. 24개월 ~ 36개월이하(2023. 10기준)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 대상입니다
3-3. 기준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6,653,000원)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3-4. 돌봄아이기준 4촌이내의 19세이상 친인척(조부모, 친인척이 타시도 거주 중이어도 가능) 이 해당됩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기준, 세전, 단위(원))
가구원수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4.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제출
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5-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가 손주돌봄비용으로 월 30만원씩 13개월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을 돌보는 경우 해당) :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5-2.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 | 지원금액 | 영아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 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6. 기타 문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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