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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상반기 신청기간 9월로 변경

노마드나짱 2023. 8. 21. 01:5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상반기 신청기간 9월로 변경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며, 이번 20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내용 -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4.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시 준비사항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과 신청완료확인
7. 기타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신청하는 청소년의 생년월일은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3세~ 만23세 청소년이 해당됩니다.

 

만12세나 만24세에 탑승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며, 이번 20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변경되어 2023년 9월 1일(금) 10시 ~ 2023년 10월 15일(일) 18시까지입니다.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이 됩니다.
 
 
 

4.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 인정됩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시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과 신청완료확인

 
6-1. 신청 : 마이페이지▶지원금신청신청
6-2.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마이홈"완료" 도장4개확인
 
 ※ 온라인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

 

 

7. 기타

 
7-1. 거주지 인증이 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7-2.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의 거주지가 같은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7-3. 재원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므로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작아질 수 있으며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7-4. 2023년 상반기에 신청을 못하면 하반기에는 소급해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9월로 변경
경기도청소년 교통비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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