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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대상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노마드나짱 2023. 5. 6. 11:36

 

2023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대상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5월 1일부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마련과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내용참고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구분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령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50% 100%
1인  1,038,946원  2,077,892원
2인  1,728,077원  3,456,155원
3인  2,217,408원  4,434,816원
4인  2,700,482원  5,400,964원
5인  3,165,344원  6,330,688원
6인  3,613,990원  7,227,981원

 


2. 신청방법
 

2.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주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1.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 5. 1.(월) ~ 2023. 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 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일 5/1, 8(월) 5/2, 9(화) 5/3,10(수) 5/4(목) 5/11(목) 5/12(금)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2.1.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 5. 15.(월) ~ 2023. 5. 26.(금)
 
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3. 만기시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금액은 10만원~최대 50만원까지이며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했을 경우 만기시의 혜택입니다.

구분 원금 정부지원금 만기시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360만원
(10만원 x 36개월)
1,080만원
(30만원 x 36개월)
1,440만원 + 이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360만원
(10만원 x 36개월)
360만원
(10만원 x 36개월)
720만원 + 이자


 

4. 전화문의

 
4.1.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4.2.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4.3.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5. 관련웹사이트


5.1.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5.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5.3.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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