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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 찾아주는 제도

노마드나짱 2023. 3. 1. 15:1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 찾아주는 제도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타인에게 송금할 때, 혹시 잘못 송금한 경우 있으셨습니까?

 

금액을 잘못 송금하거나 또는 송금받을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저도 금액을 잘못 송금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단위가 만원인 줄 알고 "10" 입력 후 송금하고 나중에 보니 10만원이 아닌 10원으로 송금되어서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적게 보낸 거는 다시 보내면 되지만 10만원 인데 100만원을 보내는 등 더 많은 금액을 송금했다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되겠지요.
 
수취인으로부터 원만히 돌려받으면 다행인데, 잘못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 송금한 돈 찾아주는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내용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 반환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2.1.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2.2. 2단계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3. 반환지원 신청방법

4. 반환지원 신청기간

5. 반환지원 대상금액

6. 반환금액

7. 소요기간

8. 기타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자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반환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2.1.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2.1.1.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신고를 합니다.
2.1.2.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2.1.3.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2.1.4.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2.2. 2단계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2.2.1.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2.2.2.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2.2.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합니다.
2.2.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2.2.5.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3. 반환지원 신청방법

 

3.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kmrs.kdic.or.kr" 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향후 모바일앱 접수 서비스 실시 예정)

3.2.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3.3. 제도 및 신청 관련문의는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로 하시면 됩니다.

 
 
 

4. 반환지원 신청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5. 반환지원 대상금액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6. 반환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의 착오송금한 금액을 예금포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비용에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 해당됩니다.
 



7.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 건의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8. 기타

 
8.1.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2.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나 금액을 오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바쁜 일상속에 혹시라도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 참고하셔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KDIC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K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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