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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방법/아프면 쉴 권리

노마드나짱 2022. 7. 7. 22:43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방법/아프면 쉴 권리





2022년 7월 4일(월)부터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가 추진 시행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지역으로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입니다.


 

1. 주요내용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도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4)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 이를 위해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추진방향



1) 개요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이 되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병 요건 및 보장 범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①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 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두 번째 모형도 '근로할동 불가 모형' 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대기기간 14일 =>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 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됩니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입니다.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 지급합니다.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구분 모헝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할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4) 지원내용

① 지급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② 급여지급기간
(모형1,2)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모형3)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5) 신청, 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근로활동불가 모형

a.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은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b.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c.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d.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e.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f.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g.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

a.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b.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c.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d.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e.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f.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g.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상병수당 시범지역 신청방법/아프면 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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